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미뤄져 왔던 1회 용품 사용 금지 품목이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떠한 항목들은 예외사항을 남겨두었는데 그 부분이 참으로 애매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장에서 어떠한 내용을 궁금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정부기관에 질의하고 답변받은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통된 문의사항
Q : 1회용 컵과 다회용 컵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컵 회수·세척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대행을 통해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컵에 다시 음료를 담아 제공함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재질에 상관없이 다회용 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운영 시스템 없이 단순히 재질의 재사용 가능성만을 부각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 설탕, 커피, 케첩 등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도 규제 대상인가요?
A : 설탕, 커피, 케첩, 크림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컵 뚜껑, 홀더, 컵 종이 깔개, 냅킨 등도 규제 대상인가요?
A :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컵 뚜껑, 홀더, 컵 종이 깔개, 냅킨, 종이·비닐 및 금속 박지 싸개 등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표면을 옻칠한 나무젓가락도 규제 대상인가요?
A :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 처리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됩니다.
Q : 재질과 관계없이 1회용으로 제공되는 수저·포크·나이프는 규제 대상인가요?
A : 1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포크·나이프가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Q :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소에만 부착하는 광고선전물도 규제대상인가요?
A :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됩니다.
Q :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도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끈과 링이 합성수지로 된 것도 포함)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이외의 코팅(도포)과 라미네이션(첩합)이 단면 이하로 제조된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의 정보를 명기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종이 재질에 양면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 :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은 무엇인가요?
A : - A4 규격(210mm*387mm)이나 1L (1,000㎤) 이하의 종이봉투·쇼핑백
- B5 규격(182mm*257mm)이나 0.5L(500㎤) 이하의 비닐봉지·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 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Q : PLA 등 생분해성 수지 제품으로 홍보되는 제품은 모두 사용이 가능한가요?
A : 생분해성 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며,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생분해성 수지 제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도·소매업이 규제 대사에 해당되나요?
A : 1회 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정한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면적 기준을 33㎡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가 제외됩니다.
Q :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 1회 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 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업종별 문의사항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Q : 대규모 점포 내 식품 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서 사용이 가능한 용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입구를 완전히 밀봉하여 포장하는 용기(밀봉 포장용기)와 생분해성 수지 용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Q : 대규모 점포 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서 조리 제품을 포장용기에 담은 상태에서 뚜껑을 사용하지 않고 비닐로 밀봉 포장하여 진열 판매하는 경우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입구를 완전히 밀봉하여 포장하는 용기(밀봉 포장용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Q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운영 중에 있으나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1회 용품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고 있지 않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매장에서 구입한 음식물을 1회용 용기에 담아 야외 테라스 등 공용공간에 위치한 벤치에서 취식하는 경우 규제 대상인가요?
A : 복합쇼핑몰 내 공용공간 또는 이동통로에 위치한 벤치 등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규모 점포
Q : 대규모 점포 내 입점한 와인샵에서 제공되는 와인용 쇼핑백은 규제 대상인가요?
A : 대규모 점포 내 입점한 경우, 대규모 점포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와인용 쇼핑백 중 상자 형태의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Q : 상품의 기획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은 규제 대상인가요?
A :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제품은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Q :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하여 영업하는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상인가요?
A :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임대, 판촉, 수수료 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규제 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Q :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요?
A : 1차적으로 해당 영업장의 관리 주체인 대규모 점포에 부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관리 주체로서 임대업체에게 1회 용품 사용기준 준수를 충분히 안내하고 이를 지키도록 유도하였음에도 임대업체가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업체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 : 1회용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도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 1회용 우산 비닐의 사용억제 대상은 대규모 점포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편의점, 슈퍼마켓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 1회용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생분해성 제품은 사용이 가능한가요?
A :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사용억제(금지) 대상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무상 제공 금지 대상 업종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점포는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억제(금지)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생분해성 수지제품이더라도 1회용 우산 비닐은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Q : 단면 코팅 종이 쇼핑백 제조 시 바닥면 표시사항 중 제조일자가 누락되어 이를 수기 또는 스탬프 처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A : 단면 코팅된 종이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는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회사명, 연락처), 제조일자를 표시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제조 과정 중에서 제조일자가 누락된 경우 수기, 스탬프 등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표시하면 관련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Q : 가수들이 체조경기장 등에서 콘서트를 할 때 관객들이 외부에서 굿즈로 구입한 응원봉의 사용도 금지되나요?
A :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
Q : 종합소매업에서 인터넷, 앱 등으로 물건을 예약 구매 후 배달원 또는 고객이 가져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나요?
A : 종합소매업에서의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며, 이는 배달 및 고객의 직접 수령 시에도 적용됩니다.
Q : 병원 소속 약국도 1회용 비닐 사용이 금지되나요?
A : 약국은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으로 정하고 있으나, 병원은 '보건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소속 약국은 1회 용품 사용 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Q : 종이로 된 1회용 전단지도 규제 대상인가요?
A :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 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 배포용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등 산순 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며,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에 내용처럼 많은 문의사항 및 답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아직 알려드리지 못한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에 대한 내용도 전달해드릴테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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