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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적용 금지 품목이 애매하시다면 꼭 보세요 (Q&A 1편)

by my-life-happy2 2022. 10. 26.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미뤄져 왔던 1회 용품 사용 금지 품목이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떠한 항목들은 예외사항을 남겨두었는데 그 부분이 참으로 애매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장에서 어떠한 내용을 궁금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정부기관에 질의하고 답변받은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 금지

 

1. 공통된 문의사항 

 

Q : 1회용 컵과 다회용 컵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컵 회수·세척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대행을 통해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컵에 다시 음료를 담아 제공함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재질에 상관없이 다회용 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운영 시스템 없이 단순히 재질의 재사용 가능성만을 부각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 설탕, 커피, 케첩 등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도 규제 대상인가요?

A : 설탕, 커피, 케첩, 크림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컵 뚜껑, 홀더, 컵 종이 깔개, 냅킨 등도 규제 대상인가요?

A :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컵 뚜껑, 홀더, 컵 종이 깔개, 냅킨, 종이·비닐 및 금속 박지 싸개 등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표면을 옻칠한 나무젓가락도 규제 대상인가요? 

A :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 처리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됩니다.

 

 

Q : 재질과 관계없이 1회용으로 제공되는 수저·포크·나이프는 규제 대상인가요?

A : 1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포크·나이프가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Q :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소에만 부착하는 광고선전물도 규제대상인가요?

A :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됩니다.

 

 

Q :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도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끈과 링이 합성수지로 된 것도 포함)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이외의 코팅(도포)과 라미네이션(첩합)이 단면 이하로 제조된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의 정보를 명기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종이 재질에 양면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 :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은 무엇인가요? 

A : - A4 규격(210mm*387mm)이나 1L (1,000㎤) 이하의 종이봉투·쇼핑백 

     - B5 규격(182mm*257mm)이나 0.5L(500㎤) 이하의 비닐봉지·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 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Q : PLA 등 생분해성 수지 제품으로 홍보되는 제품은 모두 사용이 가능한가요? 

A : 생분해성 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며,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생분해성 수지 제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도·소매업이 규제 대사에 해당되나요?

A : 1회 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정한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면적 기준을 33㎡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가 제외됩니다.

 

 

Q :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 1회 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 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업종별 문의사항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Q : 대규모 점포 내 식품 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서 사용이 가능한 용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입구를 완전히 밀봉하여 포장하는 용기(밀봉 포장용기)와 생분해성 수지 용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Q : 대규모 점포 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서 조리 제품을 포장용기에 담은 상태에서 뚜껑을 사용하지 않고 비닐로 밀봉 포장하여 진열 판매하는 경우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입구를 완전히 밀봉하여 포장하는 용기(밀봉 포장용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Q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운영 중에 있으나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1회 용품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고 있지 않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매장에서 구입한 음식물을 1회용 용기에 담아 야외 테라스 등 공용공간에 위치한 벤치에서 취식하는 경우 규제 대상인가요?

A : 복합쇼핑몰 내 공용공간 또는 이동통로에 위치한 벤치 등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규모 점포

 

Q :  대규모 점포 내 입점한 와인샵에서 제공되는 와인용 쇼핑백은 규제 대상인가요?

A : 대규모 점포 내 입점한 경우, 대규모 점포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와인용 쇼핑백 중 상자 형태의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Q : 상품의 기획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은 규제 대상인가요?

A :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제품은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Q :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하여 영업하는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상인가요?

A :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임대, 판촉, 수수료 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규제 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Q :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요?

A : 1차적으로 해당 영업장의 관리 주체인 대규모 점포에 부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관리 주체로서 임대업체에게 1회 용품 사용기준 준수를 충분히 안내하고 이를 지키도록 유도하였음에도 임대업체가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업체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 : 1회용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도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 1회용 우산 비닐의 사용억제 대상은 대규모 점포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편의점, 슈퍼마켓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 1회용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생분해성 제품은 사용이 가능한가요?

A :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사용억제(금지) 대상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무상 제공 금지 대상 업종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점포는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억제(금지)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생분해성 수지제품이더라도 1회용 우산 비닐은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Q : 단면 코팅 종이 쇼핑백 제조 시 바닥면 표시사항 중 제조일자가 누락되어 이를 수기 또는 스탬프 처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A : 단면 코팅된 종이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는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회사명, 연락처), 제조일자를 표시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제조 과정 중에서 제조일자가 누락된 경우 수기, 스탬프 등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표시하면 관련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Q : 가수들이 체조경기장 등에서 콘서트를 할 때 관객들이 외부에서 굿즈로 구입한 응원봉의 사용도 금지되나요? 

A :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

 

Q :  종합소매업에서 인터넷, 앱 등으로 물건을 예약 구매 후 배달원 또는 고객이 가져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나요?

A : 종합소매업에서의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며, 이는 배달 및 고객의 직접 수령 시에도 적용됩니다. 

 

 

Q : 병원 소속 약국도 1회용 비닐 사용이 금지되나요?

A : 약국은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으로 정하고 있으나, 병원은 '보건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소속 약국은 1회 용품 사용 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Q : 종이로 된 1회용 전단지도 규제 대상인가요?  

A :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 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 배포용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등 산순 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며,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에 내용처럼  많은 문의사항 및 답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아직 알려드리지 못한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에 대한 내용도 전달해드릴테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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